학과소개

미술치료학과 내규 (2023.02.21)

제 1조(학과 운영) 학과 운영은 다음에 준한다.

① 미술치료․상담심리학과는 2019학년 3월부터 미술치료학과와 상담심리학과로 학과를 분리하여 운영한다.
② 미술치료학과와 상담심리학과의 2019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소정의 절차(소속변경 신청서 작성)을 거쳐 미술치료학과 또는 상담심리학과로 소속변경이 가능하다.(2019학년도 2월 졸업자 제외)
③ 학과 분리(2019년 3월) 이후 미술치료․상담심리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이 학적 변동 후 분리된 학과로 복학하는 경우 소정의 절차(소속변경 신청서 작성)를 거쳐 미술치료학과 또는 상담심리학과로 복학한다.
④ 2019학년도 이후 미술치료․상담심리학과 제적자가 재입학을 할 경우에는 미술치료학과 또는 상담심리학과로 제적된 자로 보고 소정의 절차(소속변경 신청서 작성)를 거쳐 미술치료학과 또는 상담심리학과로 재입학한다.

제2조(전공 운영) 전공 인정 시 다음에 준한다.

① 2019학년도 이전에 아래의 과목(가~마)을 이수한 학생들(15~18학번)은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를 따른다.

– 아 래 –

가. 심리학의 이해(심리학개론)
나. 발달심리학
다. 이상심리학
라. 성격심리학
마. 상담심리학

– 다 음 –

1. 위의 5개의 전공과목은 ‘미술치료’ 전공교과목으로 인정한다.

2. 다만, 위 과목을 이수하고 ‘상담심리’를 주전공으로 하는 경우에는 ‘상담심리‘ 전공교과목으로 인정한다. 또한, ’상담심리‘를 다중전공/부전공하는 경우에는 ’상담심리‘ 전공교과목으로 인정한다.

3. ‘미술치료’를 주전공으로 하며, ‘상담심리’ 외 타 전공 다중전공 혹은 부전공 시 위의 5과목은 ‘미술치료’ 전공교과목으로 인정한다.

4. 미술치료와 상담심리를 다중전공/부전공으로 하는 경우, 각 학과에서 위의 5과목과 유사하지 않은 교과목으로 학점을 이수해야 한다.

5. 위의 5과목을 재수강 희망 시, 본인이 소속한 학과에서 재수강 이수를 해야 한다.(수강편람 대체과목 표 확인 필수)

② 2019학년도 이전에 ‘미술치료개론’을 이수한 학생들(15~16학번)은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를 따른다.

가. 미술치료개론 전공과목은 ‘미술치료’ 전공교과목으로 인정한다.
나. 다만, 위 과목을 이수하고 ‘상담심리’를 주전공으로 하는 경우에는 ‘상담심리‘ 전공교과목으로 인정한다. 또한, ’상담심리‘를 다중전공/부전공하는 경우에는 ’상담심리‘ 전공교과목으로 인정한다.

③ 2019학년도 이전에 ‘미술치료개론’을 이수한 학생들(17학번)은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를 따른다.
가. 미술치료개론 전공과목은 ‘미술치료’ 전공교과목으로 인정한다.
나. 다만, 위 과목을 이수하고 ‘상담심리’를 단일전공으로 하는 경우에는 ‘상담심리‘ 전공교과목으로 인정한다.

④ 학과 분리 전 미술치료․상담심리학과 15학번 재학생(및 휴학생) 중 미술치료 혹은 상담심리 세부전공을 다중/부전공을 희망하는 경우, 이수한 ‘임상실습입문’과 ‘정신분석 미술치료’ 전공교과목을 본인이 희망하는 세부전공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⑤ 학과 분리 전 미술치료․상담심리학과 15, 16학번으로 편입한 일반/학사 편입생들은 해당 동일 학번 재학생이 이수했던 아래의 미술치료․상담심리학과의 전공기초, 필수과목을 졸업 전까지 이수하여야 한다.

– 아 래 –

15학번 16학번
구분 과목명 학점 과목명 학점
전공 기초 1) 미술기초실기 I(미술표현기법-드로잉)
2) 매체와 기법연구-페인팅(창의적 미술치료-페인팅)
6 1) 매체와 기법연구-드로잉 3
전공 필수 1) 미술치료개론
2) 미술심리 진단 및 평가
3) 심리학의 이해(심리학개론)
4) 평면조형(매체연구-평면조형)
5) 성격심리학
6) 미술치료 이해와 실제(임상미술치료)
7) 상담심리학
8) 성인 및 노인 미술치료
9) 이상심리학
10) 임상실습입문
30 1) 미술치료개론
2) 미술심리 진단 및 평가
3) 심리학의 이해(심리학개론)
4) 평면조형(매체연구-평면조형)
5) 발달심리학
6) 아동 및 청소년 미술치료
7) 임상미술치료
21

⑥ 2019학년도에 입학하는 미술치료학과 17학번 일반/학사 편입생들은 해당 동일 학번 재학생이 이수했던 아래의 미술치료․상담심리학과의 전공필수 과목을 졸업 전까지 이수하여야 한다.

– 아 래 –

17학번
구분 과목명 학점
전공 필수 1) 미술치료개론 3

⑦ 학과 분리 전 미술치료․상담심리학과의 전공교과목으로 이수했던 상담심리 과목들에 대하여, 학과 분리 이후 재수강을 희망할 시 상담심리학과의 전공교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한다. 해당 과목은 아래와 같으며 재수강을 신청한 학기에 ‘재수강 신청서’를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⑧ 학과가 분리되는 2019년 3월부터 상담심리학과와 미술치료학과가 개설하는 동일한 전공과목은 중복수강이 불가하다.

– 아 래 –

미술치료 상담심리학과에서 개설된 상담심리 전공교과목 리스트

개설시작학년도 개설 학기 과목명 과목구분 학점 개설시작학년도 개설학기 과목명 과목구분 학점
2017 2 심리통계 전선 3 2017 2 상담심리 임상실습 및 수퍼비전I 전선 3(P/F)
2017 2 심리검사 및 실습 전선 3 2018 1 임상심리 및 실습 전선 3
2018 1 집단상담 전선 3 2018 1 상담심리 임상실습 및 수퍼비전II 전선 3(P/F)
2018 1 상담심리 임상실습 및
수퍼비전III
전선 3(P/F) 2018 1 상담심리학 전선 3
2018 1 상담학개론 전선 3(P/F) 2018 1 심리학개론 전선 3
2018 2 상담이론 전선 3 2018 2 연구방법 및 통계 전선 3
2018 2 발달심리학 전선 3 2018 2 청소년 이해와 상담 전선 3
2018 2 범죄심리학 전선 3 2018 2 상담현장실습I 전선 3(P/F)
2018 2 임상현장실습I 전선 3(P/F) 2018 2 이상심리학 전선 3
2018 2 성격심리학 전선 3 2018 2 학습심리 및 상담 전선 3
2018 2 애착이론과 상담 전선 3 2018 2 진로 및 직업상담 전선 3

제 3조 (졸업요건) 학과 졸업 요건은 다음에 준한다.

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졸업을 인정한다.

가. 졸업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자 (2015학번 ~ : 126학점)
나. 학사시행세칙에 명시된 교양 이수과정을 모두 충족한 자
다. 전공기초 및 전공필수 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
라. 전공교과목 48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(단일전공 시)
마. 졸업인증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
바. 학과 졸업 요건을 미충족한 학생의 졸업 여부는 학과 교수회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.

※ 학번별 졸업인증 기준(2019. 12. 23 개정)

취업역량(1개 영역 이상 이수) 전공역량(1개 영역 이상 이수)
① 정보화 영역

② 외국어 영역

③ 취창업 영역

① 전공 자격취득 영역

② 임상실습 강화 영역

③ 전공역량 강화 영역

∘ 취업역량 세부기준

영역 인증 내용
정보화 ◦컴퓨터 활용능력(대한상공회의소) 2급 이상
◦워드프로세서(대한상공회의소) 1급 이상
◦그 외 다른 기술자격증 가능
외국어 ◦TOEIC 700 이상
◦TOEFL 80 이상
◦TEPS 555이상
취창업 ◦취업 또는 창업을 한 학생(관련 서류 제출 필수)
◦취업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5회 이상 이수

∘ 전공역량 세부 기준

영역 인증 내용
전공 자격취득 ◦미술심리상담사 2급 (본교 총장명의 민간자격)
◦미술심리재활사 (보건복지부 인정자격)
◦청소년 상담사(3급)
임상실습 강화 ◦전공 교육과정 내 임상실습 80시간 이상 이수
※적용대상:19, 20학번
※ ~2022년은 전공교육과정 외 미술치료 임상실습도 인정함.
단, 미술치료전문가 자격에 준하는 기관 수퍼바이저의 해당실습에 대한 관리, 감독이 확인되어야 하며,
학과 교수진의 심의 후 최종 인정 여부가 결정됨. 

◦전공 교육과정 내 임상실습 60시간 이수
※ 적용대상: 21학번 및 복학 등으로 23학년도 1학기가 3학년 1학기 과정에 해당하는 학생부터 적용

전공역량 강화 ◦대학원 진학

② 졸업 학위는 2019년 2월 졸업자부터 (문학사)로 한다.

제 4조 (부전공 및 다중전공) 부전공 및 다중전공 인정기준은 다음에 준한다.

① 2019학년도부터 타 학과 학생이 미술치료학과 다중전공 및 부전공 희망 시 다중전공/부전공 시행세칙에 따른 신청자격 및 기간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고 졸업학기까지 필수 이수과목을 포함한 기준 학점을 충족하여야 한다. (단, 미술치료․상담심리학과 재학생이었다가 학과 분리 후 상담심리학과로 소속변경한 15, 16학번 재학생은 아래 가, 나, 다 항목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다중전공/부전공 시 전공과목 선택으로 이수한다.)

가. 다중전공(36학점)

– 필수이수 과목: 1. 미술치료학개론 2. 미술심리 진단 및 평가 3. 장애아동의 이해 4. 실기 교과목(미술표현기법-드로잉, 매체연구-평면조형, 매체조형-입체조형, 창의적 미술치료-페인팅 중 택1) 5. 임상실습 관련 교과목(임상실습입문, 미술치료 임상실습 및 수퍼비전 I,II 미술재활 현장실습 I,II (중 택1) 총 5개 분류 중 3과목 선택(9학점)

– 선택이수 과목: 전공선택 과목 중 27학점 선택 이수(36학점-9학점=27학점)

나. 부전공(21학점)

– 필수이수 과목: 미술치료학개론, 미술심리 진단 및 평가, 장애아동의 이해, 실기 교과목(미술표현기법-드로잉, 매체연구-평면조형, 매체연구-입체조형, 창의적 미술치료-페인팅) 중 선택, 임상실습입문 총 5과목 중 3과목 선택(9학점)

– 선택이수 과목: 전공선택 과목 중 12학점 선택 이수(21학점-9학점=12학점)

② 2022학년도부터 타 학과 학생이 미술치료학과 다중전공 및 부전공 희망 시 다중전공/부전공 시행세칙에 따른 신청자격 및 기간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고 졸업학기까지 필수 이수과목을 포함한 기준 학점을 충족하여야 한다.

가. 다중전공(36학점)

– 필수이수 과목: 유아동 미술치료, 성인 및 노인 미술치료, 실기 교과목(미술표현기법-드로잉, 매체연구-평면조형, 매체조형-입체조형, 창의적 미술치료-페인 팅 4과목 중 택1), 총 3과목(9학점)

– 선택이수 과목: 전공선택 과목 중 27학점 선택 이수(36학점-9학점=27학점)

나. 부전공(21학점)

– 필수이수 과목: 유아동 미술치료, 실기 교과목(미술표현기법-드로잉, 매체연구-평면조형, 매체연구-입체조형, 창의적 미술치료-페인팅 4과목 중 택 1), 총 2과목(6학점)

– 선택이수 과목: 전공선택 과목 중 15학점 선택 이수(21학점-6학점=15학점)

다. 복수전공(36학점)

-필수이수 과목: 유아동 미술치료, 성인 및 노인 미술치료, 실기 교과목(미술표현기법-드로잉, 매체연구-평면조형, 매체조형-입체조형, 창의적 미술치료-페인팅 4과목 중 택1), 미술심리 진단 및 평가, 총 4과목(12학점)

– 선택이수 과목: 전공선택 과목 중 12학점 선택 이수(36학점-12학점=24학점)

③단, 전공 교육과정 개편으로 다중전공 및 복수전공 신청자는 기존 필수이수 과목 또한 인정된다.

– 다중전공 필수이수 과목: 미술치료학개론, 생애주기 미술치료 (유아동 미술치료, 성인 및 노인 미술치료 2과목 중 택 1), 실기 교과목(미술표현기법-드로잉, 매체연구-평면조형, 매체조형-입체조형, 창의적 미술치료-페인팅 4과목 중 택1), 총 3과목(9학점)

– 복수전공 필수이수 과목: 미술치료학개론, 생애주기 미술치료 (유아동 미술치료, 성인 및 노인 미술치료 두과목중 택 1), 실기 교과목(미술표현기법-드로잉, 매체연구-평면조형, 매체조형-입체조형, 창의적 미술치료-페인팅 4과목 중 택1), 미술심리 진단 및 평가, 총 4과목(12학점)

④ 단, 상담심리학과의 2019학년도 입학자(~19학번까지)는 미술치료학과 다중전공 및 부전공 희망 시 ‘장애 아동의 이해’는 필수이수 과목으로 해당하지 않는다.

⑤ 단, 학과 분리(2019년도 3월) 이후 미술치료학과 재학생이 상담심리학과를 다중전공으로 희망할 시 학과 분리 이전 미술치료․상담심리학과 재학생으로 이수한 상담심리 교과목을 다중전공/부전공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, 매 학기 다중전공 신청기간(막 학기 제외)에 다중전공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수하여야 한다. 해당 과목은 아래와 같다.

– 아 래 –

미술치료․상담심리학과에서 개설된 상담심리 전공교과목 리스트

개설시작학년도 개설 학기 과목명 과목구분 학점 개설시작학년도 개설학기 과목명 과목구분 학점
2017 2 심리통계 전선 3 2017 2 상담심리 임상실습 및 수퍼비전 I 전선 3(P/F)
2017 2 심리검사 및 실습 전선 3 2018 1 임상심리 및 실습 전선 3
2018 1 집단상담 전선 3 2018 1 상담심리 임상실습 및 수퍼비전 II 전선 3(P/F)
2018 1 상담심리 임상실습 및 수퍼비전Ⅲ 전선 3(P/F) 2018 1 상담심리학 전선 3
2018 1 상담학개론 전선 3(P/F) 2018 1 심리학개론 전선 3
2018 2 상담이론 전선 3 2018 2 연구방법 및 통계 전선 3
2018 2 발달심리학 전선 3 2018 2 청소년 이해와 상담 전선 3
2018 2 범죄심리학 전선 3 2018 2 상담현장실습I 전선 3(P/F)
2018 2 임상현장실습I 전선 3(P/F) 2018 2 이상심리학 전선 3
2018 2 성격심리학 전선 3 2018 2 학습심리 및 상담 전선 3
2018 2 애착이론과 상담 전선 3 2018 2 진로 및 직업상담 전선 3

제 5조 (복수전공) 복수전공 인정기준은 다음에 준한다.

① 복수전공은 학칙에 따라 졸업요건을 충족한 이후 졸업 예정 시기에 신청이 가능하며, 전공과목 중 최소 36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최소 2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.
② 복수전공 진입 이전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21학점까지 복수전공 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.
③ 복수전공의 허용여부는 학과 내부의 결정에 따르며, 필요에 따라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부과할 수 있다. (신청 전 학과사무실을 통한 상담 필수)

제 6조 (소속변경) 미술치료학과로의 소속변경은 다음에 준한다.

① 소속변경은 학칙에 따라 1학년 과정 이상을 수료한 학생에 한하여 허용하며, 소속변경은 해당 학기의 수강신청 기간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.
② 2019학년도 이전 미술치료학과 혹은 미술치료·상담심리학과로 소속변경을 희망한 학생은 다음과 같은 전공과목과 학점을 선이수하여야 한다. 단, 소속변경을 희망하는 시작 학기에 따라 세부전공별 지정된 과목 중 2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.

– 다 음 –

미술치료 전공 상담심리 전공
구분 과목명 학점 과목명 학점
전공 1) 미술치료개론
2) 미술심리 진단 및 평가
3) 장애아동의 이해
중 2과목 선택
최소 6학점 이수 1) 심리학의 이해(심리학개론)
2) 이상심리학
3) 상담심리학
중 2과목 선택
최소 6학점 이수

③ 2019학년도 이전 미술치료학과 혹은 미술치료·상담심리학과로 소속변경을 완료한 학생은 아래의 졸업 전까지 해당 학년이 전공기초/필수로 수강한 과목들을 이수해야한다.

– 아 래 –

15학번 16학번 17학번
구분 과목명 학점 과목명 학점 과목명 학점
전공 기초 1) 미술기초실기 I(미술표현기법-드로잉)
2) 매체와 기법연구-페인팅(창의적 미술치료-페인팅)
6 1) 매체와 기법연구-드로잉 3
전공 필수 1) 미술치료개론
2) 미술심리 진단 및 평가
3) 심리학의 이해(심리학개론)
4) 평면조형(매체연구-평면조형)
5) 성격심리학
6) 미술치료 이해와 실제(임상미술치료)
7) 상담심리학
8) 성인 및 노인 미술치료
9) 이상심리학
10) 임상실습입문
30 1) 미술치료개론
2) 미술심리 진단 및 평가
3) 심리학의 이해(심리학개론)
4) 평면조형(매체연구-평면조형)
5) 발달심리학
6) 아동 및 청소년 미술치료
7) 임상미술치료
21 1) 미술치료개론 3

④ 2019학년도 이후 미술치료학과로 소속변경을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의 절차(가~라)를 따른다.

– 아 래 –

가. 미술치료학과 소속변경(전입) 요건 확인
나. 소속변경 신청서 작성 후 제출
다. 미술치료학과 학년 지도교수 및 학과장 면접
라. 소속변경 신청서 최종 검토 및 승인 여부 결정

⑤ 2019학년도 이후 미술치료학과로 소속변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공과목과 학점을 선이수하여야 한다.

– 다 음 –

구분 과목명 학점
전공 선택 전공과목 중 택 2과목
* 학과사무실에서 별도 안내 받아야함
최소 6학점 이수

⑥ 소속변경을 완료한 학생은 졸업학기까지 미술치료학과에서 요구하는 졸업인증 기준 및 학과내규를 따른다.

제 7조 (학점교류) 학점교류 수강 기준은 다음에 준한다.

① 학교에서 개설되는 교과목과 유사 교과목은 수강할 수 없다.
② 직전 학기 평점 3.0점 미만자는 학과장 허락 하에서만 가능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