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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 4회 발달재활서비스 미술재활영역 자격증 신청 관련 안내

작성자
admin
작성일
2020-03-30 14:37
조회
2511
<2020 발달재활서비스 4회 미술재활 영역 자격증 관련 안내>
  1. 발달재활서비스 4회 신청 기간
2020. 03. 22 ~ 2020. 04. 12 자격인증 신청 및 접수
2020. 04. 13 ~ 2020. 06. 12 자격인증 1차 서류심의 및 결과 통보
2020. 06. 12 ~ 2020. 06. 19 1차 심의 이의신청 접수
2020. 06. 22 ~ 2020. 07. 02 자격인증 2차 심의
2020. 07. 27 ~ 최종심의결과 및 이의신청 접수, 원본서류 제출
  • 최종 자격 인정 후 제출 서류: 온라인 접수 시 첨부한 모든 서류 원본(졸업증명서(학위수여증명서), 성적증명서, 실습확인서, 해당자의 경우 강의계획서 및 학과장 사유서 등)
  1. 발달재활서비스 교과목 이수 자격요건 * 졸업예정자 혹은 졸업자
    * 대학에서 영역별 교육과정 14과목, 42학점 수료한 자
    * 자세한 교과과정은 발달재활서비스 홈페이지 참조.
  1. 발달재활서비스 자격신청 제출 서류 * 발달재활서비스 자격인증 신청서
* 성적증명서 or 최종학위증명서(발급일 6개월 이내)
* 실습확인서 (장애아동 실습 40시간 이상 포함, 총 100시간 이상)
* 증명사진
* 유사교과목 관련 서류
  1. 발달재활서비스 유사교과목 심의 : 법정교과목과 명칭이 동일하지 않으나, 교과내용이 동일/유사하여 그 이수여부를 인정받고자 할 때 신청 필요(띄어쓰기 포함 한 글자만 달라져도 신청 필요)
(1) 심의 과정: 홈페이지 유사교과목 인정 여부 검색-> 검색되지 않을 경우 신청-> 심의-> 최종 심의 및 의결

(2) 유사교과목 심의 및 인정 기준:
⓵ 강의계획서의 주별 강의 내용이 법정교과목 내용과 60% 이상을 포함하는 경우
② 주차별 강의계획서 내용이 법정교과와 동일하지 않아도 교과목 목적, 주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거나 교재의 목차, 기타 증빙자료 등의 내용을 서류로 증빙한 경우 심의를 통해 인정할 수 있음.

③ 인정받은 과목은 자격증 온라인 신청 시, 교과목 검색 후 인정받은 과목 클릭하여 완료하면 됨. 단, 같은 과목을 수강하였더라도 강좌 개설 연도와 학기가 다르면 추가적으로 유사과목 신청이 필요함.

⓸ 불인정된 과목의 경우 법정 교과목과의 60%이상의 유사성 입증을 위해 공문 및 추가 서류 필요

5. 유사교과목 심의 관련 제출 서류
  • 유사과목 심의 요청서 (온라인 서류)
  • 강의계획서
  • 학과장 사유서
(1) 강의계획서 제출 유의사항
* 학생이 직접 강의계획서 목록을 정리하여 학과로 안내 필요.
shwlals@cha.ac.kr로 양식에 따라 정리하여 송부 필요. 양식 미지침 시 처리 불가할 수 있음.
* 제출양식:
⓵ 제목: [발달재활서비스 강의계획서/학번/이름]

② 내용: 강의계획서 목록 정리, 해당하는 모든 강의계획서 파일 첨부.

* 붙임1 양식 참조.
* 제출 마감일: 4월 6일 (공문 발송으로 인한 시간 소요)

6. 불인정된 과목의 이의신청
* 불인정된 과목들은 이의신청을 통해 재신청 가능.
* 불인정 과목 사유
⓵ 강의 커리큘럼이 법정교과와 60%이상 일치하지 않음

② 학습 목표 등을 공란으로 비워두어서 심의 불가능 등
  • 이의신청은 학생 개인이 신청 불가
  • 재심의를 통해 인정되지 않은 과목은 더 이상 유사교과목 심의 진행 불가
  • 이의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
(2) 이의신청서 제출 유의사항
* 이의신청이 필요한 교과목 안내 필요.

shwlals@cha.ac.kr로 양식에 따라 정리하여 송부 필요. 양식 미지침 시 처리 불가할 수 있음.
* 제출양식:
⓵ 제목: [발달재활서비스 이의신청 유사교과목/학번/이름]

② 내용: 재심의가 필요한 유사교과목 목록 정리 (전공영역, 이수년도/학기, 법정교과명, 이수과목명, 담당교수 작성 필요)

* 붙임2 양식 참조.
* 제출 마감일: 6월 1일

붙임 1. 제 4회 발달재활서비스 강의계획서 송부양식
붙임 2. 제 4회 발달재활서비스 이의신청서 송부양식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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