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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청소년상담사 자격증

작성자
arttherapy
작성일
2017-09-11 17:15
조회
1539

<<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 안내 >>



 

- 기본정보

 

(1) 자격분류 : 국가전문자격증

(2) 시행기관 : 한국산업인력공단
(3) 자격요건 : 상담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고졸 이상의 학력으로 상담실무경력자

(4) 홈페이지 : www.Q-net.or.kr

 

 

- 자격정보

 

(1) 청소년상담사 : 청소년상담사란 청소년 상담관련 분야의 상담 실무경력 및 기타 자격을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를 마친 자로서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교부 받은 자이다. 청소년상담사는 학력 또는 경력에 따라 1·2·3급으로 구분된다. 최근 집단 따돌림, 학교 폭력 등 청소년문제가 사회문제화 되면서 청소년 상담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청소년상담사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.

 

(2) 주요 업무 :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을 보호· 선도하고 건전한 생활을 지도하며 수련활동의 여건조성하고 장려 및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. 또한 청소년단체를 육성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며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에게 유익한 환경을 조성하고 유해환경을 정화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.

 

 

- 시험정보


 

(1) 응시자격

 1급 청소년 상담사

   ① 대학원에서 청소년(지도)학ㆍ교육학ㆍ심리학ㆍ사회사업(복지)학ㆍ정신의학ㆍ아동(복지)학 분야 또는

      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
②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
③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
④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

 2급 청소년 상담사

   ①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
②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

      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
③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
④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

 3급 청소년 상담사

   ① 대학 및 「평생교육법」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분야 졸업(예정)자
②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한

      사람으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
③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

       2년 이상인 사람
④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

     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
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
⑥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

 

(2) 결격사유
미성년자·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,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,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,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,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는 청소년 상담사가 될 수 없다.

 

※ 시험과목 및 출제비율, 합격 기준, 합격 통계 등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(www.Q-net.or.kr)를 참고 바랍니다.

 

 

- 자격증 활용정보


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상담기관인 한국청소년상담원, 시·도 청소년종합상담센터, 시·군·구 청소년상담센터를 비롯하여 청소년수련관, 청소년문화관, 사회복지관, 청소년쉼터, 청소년관련 복지시설 및 청소년업무 지원부서 등에서 근무할 수 있다.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시·도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, 시·군·구 청소년 지원센터, 청소년쉼터 등에 청소년상담사를 배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.

 

- 참고
 

*청소년상담사 1·2급 :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은 2급 청소년상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은 1급 청소년상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.

*전문상담교사 : 청소년 상담이라는 업무분야에 있어서 전문상담교사와 청소년상담사는 업무영역이 중첩된다. 전문상담교사는 상담실무경력을 갖추면 청소년상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청소년상담사는 교직과정을 이수하면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.

*상담심리사 : 상담분야에서 가장 인정받는 자격증으로 청소년상담사는 상담관련분야의 학위와 일정한 상담경력을 취득한 후 상담심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.

*청소년지도사 :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육성 및 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자라는 점에서 청소년상담사와 업무범위가 유사하다.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를 “청소년지도자"로 총칭하고 있다.





​※ 출처 및 참고 : 자격증 사전, SH직업연구소 편집부, SH 직업연구소(http://terms.naver.com/entry.nhn?docId=970548&cid=42114&categoryId=42114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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