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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심리상담사/ 가족심리상담사

작성자
arttherapy
작성일
2017-09-11 17:19
조회
1251

<< 심리상담사, 가족심리상담사 자격증 안내 >>

※ 내용 참조 : '국제심리상담재활협회' 홈페이지 http://kjsl.co.kr/bin/minihome/neo_main758.htm?seq=8924&_aldo=115

※ 자격증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'국제심리상담재활협회' 사이트를 참고하기 바랍니다.

 링크 참조 : http://kjsl.co.kr/bin/minihome/neo_main758.htm?seq=8924&_aldo=115

 

 

 
심리상담사
심리상담 전문가 :
1)심리상담사 1급 자격증 소지자가 6개월 이상 임상활동을 하면서 최소 1사례 이상 사례발표한 자(개별이나 집단사례 중 1사례)

2)1)항의 자격과 동시에 교육기간동안 개별 1사례, 집단 1사례 이상의 집단슈퍼비전에 참석하여 교육을 이수한 자

3)1)항과 2)항을 포함하여 본 기관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최소 60시간 이상 교육시간을 이수한 자

(인정교육기관: 협회, 학회, 학교, 센터 등이나 그와 같은 성격을 갖춘 기관)

심리상담사 1급 :
1)심리상담사 2급자격증을 취득한 자

2)1)항의 자격과 동시에 교육기간 동안 개별이나 집단 사례 중 최소 1사례 이상 집단슈퍼비전에 참석하여 교육을 이수한 자

3)1)항과 2항을 포함하여 본 기관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최소 50시간 이상 교육시간을 이수한 자

(인정교육기관: 협회, 학회, 학교, 센터 등이나 그와 같은 성격을 갖춘 기관)
심리상담사 2급 :
1)본 기관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심리상담에 관련된 교육 내용을 최소 36시간 이상 수강한 자

(인정교육기관: 협회, 학회, 학교, 센터 등이나 그와 같은 성격을 갖춘 기관)

2)1)항의 교육시간 중 최소 출석률이 80% 이상인 자
가족심리상담사
가족심리상담전문가 :
1)가족심리상담사 1급 자격증 소지자가 6개월 이상 임상활동을 하면서 최소 1사례 이상 사례발표 한 자

2)1)항의 자격과 동시에 교육기간동안 2사례 이상의 집단 슈퍼비전에 참석하여 교육을 이수한 자

3)1)항과 2)항을 포함하여 본 기관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최소 60시간 이상 교육시간을 이수한 자

(인정교육기관: 협회, 학회, 학교, 센터 등이나 그와 같은 성격을 갖춘 기관)
가족심리상담사1급 :
1)가족심리상담사 2급자격증을 취득한 자

2)1)항의 자격과 동시에 교육기간 동안 최소 1사례 이상 집단슈퍼비전에 참석하여 교육을 이수한 자

3)1)항과 2)항을 포함하여 본 기관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최소 50시간 이상 교육시간을 이수한 자

(인정교육기관: 협회, 학회, 학교, 센터 등이나 그와 같은 성격을 갖춘 기관)
가족심리상담사2급 :
1)본 기관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가족심리상담에 관련된 교육 내용을 최소 36시간 이상 이수한 자

(인정교육기관: 협회, 학회, 학교, 센터 등이나 그와 같은 성격을 갖춘 기관)

2)1)항의 교육시간 중 최소 출석률이 80% 이상인 자
 

 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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