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5조 (복수전공) 복수전공 인정기준은 다음에 준한다.
➃ 2022학년도부터 타 학과 학생이 미술치료학과 복수전공희망 시 복수전공 시행세칙에 따른 신청자격 및 기간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고 졸업학기까지 필수 이수과목을 포함한 기준 학점을 충족하여야 한다.
다. 복수전공(36학점)
– 필수이수 과목: 유아동 미술치료, 성인 및 노인 미술치료, 실기 교과목(미술표현기법-드로잉, 매체연구-평면조형, 매체조형-입체조형, 창의적 미술치료-페인팅 4과목 중 택1), 미술심리 진단 및 평가, 총 4과목 (12학점)
– 선택이수 과목: 전공선택 과목 중 24학점 선택 이수(36학점-12학점=24학점)
※ 단, ➃은 2023학년도 학사 개편에 따라 교과목이 조정된 조항으로, 2022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미술치료학과의 복수전공을 희망하는 경우 기존에 제시된 아래 기준 또한 인정된다.
다. 복수전공(36학점)
– 필수이수 과목: 미술치료학개론, 생애주기 미술치료 (유아동 미술치료, 성인 및 노인 미술치료 두과목중 택 1), 실기 교과목(미술표현기법-드로잉, 매체연구-평면조형, 매체조형-입체조형, 창의적 미술치료-페인팅 4과목 중 택1), 미술심리 진단 및 평가, 총 4과목(12학점)
– 선택이수 과목: 전공선택 과목 중 24학점 선택 이수(36학점-12학점=24학점)
⑤ 2023학년도 학사 개편으로 미술치료학과의 전공 교과목이 축소됨에 따라, 미래융합대학 심리학전공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과목명(생애주기별 미술치료, 미술표현기법, 매체연구 및 실습)을 가진 교과목은 학과의 승인 후, 대체 과목으로 인정될수 있다.